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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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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5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1.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2.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3.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과 당해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으로설치되는 기금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계정,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계정, 노인복지자금계정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부 칙 (2002.01.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4.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28)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0.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9.22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9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1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3.31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조례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제11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생략부칙 <2015.7.27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0. 조례 제1270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11.10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0호,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복지일자리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1489호, 201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20.07.13.>(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8호, 202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0호, 2021.6.30.>(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2021년 7월 13일2.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 2022년 1월 13일부 칙 <조례 제1656호, 2022.8.20.>(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5호, 2022.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3. 2 .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를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통합관리기금에”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제1917호, 2024.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7호, 2024. 12. 18.>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⑰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고령사회정책과장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제1호 중 고령사회정책과장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2026호, 2026. 5. 12.>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호(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임기가 2년을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연임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⑱ ~ ㉓ 생략 2026

제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입법효율성 측면에서 일괄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 ○ 단순 오기 정정 등 경미한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 ○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연임 규정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 균형 구성 의무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