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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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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선서문서식 제1호
  • [별표 1의2]선서의 방법 및 절차서식 제2호
  • [별표 2]공직자의 행동률서식 제3호
  • [별표 3]경조사별 휴가일수표서식 제4호
  • [별표 4]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서식 제5호

부칙

20260512 부 칙 <조례 제1528호, 2020.0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60호, 2022.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5호, 202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65호, 2023.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95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11호, 2024.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44호, 2025.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66호, 202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26호, 2026. 5. 12.>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호(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임기가 2년을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연임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26

제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입법효율성 측면에서 일괄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 ○ 단순 오기 정정 등 경미한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 ○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연임 규정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 균형 구성 의무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