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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12.30공포일자 2024.12.30지자체 충청남도
부칙
20241230
부칙 <충청남도 조례 제4655호, 2020.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31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17호, 2023.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5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인구전략국장제30조제1항제1호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인구전략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83)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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