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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12.30공포일자 2024.12.30지자체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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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41230 부칙 <조례 제5256호, 2022.8.1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9.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부칙 <조례 제5544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619호, 2024.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90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에너지센터의 사무는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산업센터가 대신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84)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