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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3.12.31공포일자 2023.12.29지자체 충청남도
부칙
20231229
부칙 <규칙 제3379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94호, 202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31호, 2023. 12. 29.>(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관광진흥과장”을 “개발전략과장”으로 한다.제1조 물품출납원 “용도담당”을 “계약담당”으로 한다.제2조 “산림자원연구소”를 삭제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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