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자치법규
충청남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3.01.04공포일자 2023.01.04지자체 충청남도
별표·서식
- [제1호 서식] 심의의결서(제7조제2항 관련)서식 제1호
- [제2호 서식] 회의록(제11조 관련)서식 제2호
부칙
20230104
부 칙 (규칙 제2943호 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93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충청남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경제통상실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유통소비담당"을 "생활경제담당"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3002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33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충청남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택과장"을 "건축도시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규칙 제3376호, 2018.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79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412호, 2020.4.1.)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75호, 2021.12.3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충청남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소상공과장”으로 한다.
⑦ ~
⑧ 생략부칙 <규칙 제3486호, 2022.8.1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충청남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부칙 <규칙 제3494호, 202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