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별표·서식

  • 전문(2011.10.10)서식 제1호
  • 의안(2011.10.10)서식 제2호
  • 공포문(2011.10.10)서식 제3호

부칙

20260511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0.10 조례 제4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1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9. 30 조례 제4521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22.> 이 조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31호, 2017.10.3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61호, 202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87호, 2026.5.1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487

제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