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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별표·서식
- 전문(2011.10.10)서식 제1호
- 의안(2011.10.10)서식 제2호
- 공포문(2011.10.10)서식 제3호
부칙
20260511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0.10 조례 제4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1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9. 30 조례 제4521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22.> 이 조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31호, 2017.10.3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61호, 202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87호, 2026.5.1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487
제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