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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부칙
202605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3. 3 조례 제4567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88호, 2018.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공포일 이전에 공고된 입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5203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36호, 2020.7.10.>(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③ 부터 (3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508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611호,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70호, 20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45호, 202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71호, 202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87호, 2026.5.1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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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