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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구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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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_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서식 제1호
  • 별표 2_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서식 제2호

부칙

20260511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98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87호, 2026.5.1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487

제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