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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구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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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5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37호, 2018.8.10.>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㊾까지 생략㊿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51)부터 (56)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5895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계획, 사업, 위탁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6094호, 2024.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87호, 2026.5.1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487

제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