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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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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전문(2011.5.2)서식 제1호
  • 의안(2011.5.2)서식 제2호
  • 공포문(2011.5.2)서식 제3호

부칙

202605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태계보전지역 및 관리야생동·식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생태계보전지역 및 관리야생동·식물은 각각 제5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제3조(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및 관리야생동·식물보호대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및 관리야생동·식물보호대책은 각각 제6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대책을 수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87호, 2026.5.1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487

제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