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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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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_주요시설물 관리자(제4조 관련)서식 제1호

부칙

20260511 부 칙 <조례 제5058호, 2017.12.27.>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69호, 2018.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각각 “시민안전실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부터 ㉗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465호, 202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94호, 2022.7.22.>(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㉖까지 생략㉗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녹색환경국장”을 “환경수자원국장”으로 한다.제40조제2항제1호 중 “시설안전관리사업소장”을 “시설안전관리부장”으로 한다.㉘ 부터 ㊶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5935호, 2023.5.1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 중 119출장소 부분,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대구강북소방서 관할구역란의 군위군 일원 부분, 별표 5 중 일반직 4급의 경제자유구역청란 및 소방직 계·소방정·소방령 이하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시민안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시민안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⑬ 부터 ㉕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6138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85호, 202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323호, 2025.7.10.>(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구광역시 주요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재난안전실장: 빗물펌프장 관리, 가로수 식재, 녹(띠)지대 관리, 도로변 녹화3. 환경수자원국장: 하수도 ④ 생략부 칙 <조례 제6487호, 2026.5.1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487

제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