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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12.30공포일자 2024.12.30지자체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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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41230 부칙 <조례 제5068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⑳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ㆍ저출산보건복지실장ㆍ경제실장ㆍ문화체육관광국장ㆍ건설교통국장”을 “기획조정실장ㆍ산업경제실장ㆍ복지보건국장ㆍ문화체육관광국장ㆍ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350호, 2023. 3. 1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63)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