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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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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5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9.5. 조례 제4613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3](생략)[24]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녹색환경국장”으로 한다.[25]~[45](생략)부 칙 <조례 제5230호, 201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94호, 2022.7.22.>(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㉕까지 생략㉖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환경국장”을 “환경수자원국장”으로 한다.㉗ 부터 ㊶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87호, 2026.5.1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487

제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