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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03.10공포일자 2025.03.10지자체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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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50310 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68호 2019.4.10.>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4679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39호, 2021.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23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58)「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835호, 2025.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