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자치법규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12.30공포일자 2024.12.30지자체 충청남도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부칙

20241230 부칙 (조례 제4167호, 2016.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수혜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이 조례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4679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4804호 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82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57)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