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자치법규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12.30공포일자 2024.12.30지자체 충청남도
부칙
20241230
부칙 (조례 제4167호, 2016.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수혜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이 조례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4679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4804호 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82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57)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