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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3.08.10공포일자 2023.08.10지자체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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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308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49호,2019.2.20.) 이 조례는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84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80호, 202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