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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별표·서식
- 별표_1_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서식 제1호
- 별표_2_ 업무대행 수수료서식 제2호
- 별표_3_대지안의 공지 기준서식 제3호
- 별지_제1호서식_적용의 완화 요청서서식 제4호
- 별지_제2호서식_건축심의 신청서서식 제5호
- 별지_제3호서식_건축허가표지판서식 제6호
- 별지_제4호서식_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서식 제7호
- 별지_제5호서식_공사감리자 등록명부서식 제8호
- 별지_제6호서식_공사감리자 지정대장서식 제9호
- 별지_제7호서식_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서식 제10호
부칙
202605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6.7.11.>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제4호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5065호, 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5085호, 2018.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 업무대행 수수료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5095호, 2018.4.10.>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제1항제4호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② 생략부 칙 <조례 제5198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5199호, 2018.12.31.>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이후 건축설계용역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해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항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5314호, 201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338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 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제43조제3항과 제4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부과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부 칙 <조례 제5454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제32조제1항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5478호, 2020.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다목ㆍ제2호마목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실내건축의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5579호,2021.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는 202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대행 건축사 모집공고ㆍ명부작성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되고 있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는 이 조례에 따른 명부로 본다.부 칙 <조례 제5652호, 202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5728호, 202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012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098호, 2024.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시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202호, 2024.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관리예치금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298호, 2025.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축조신고를 하는 가설건축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487호, 2026.5.1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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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