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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2.01.13공포일자 2021.11.01지자체 충청남도
별표·서식
- [별지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식 제1호
부칙
20211101
부칙 (규칙 제3291호, 2016.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396호, 2019.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협약체결된 민간위탁 사무 중 위탁횟수가 3회를 초과한 경우 3회차 협약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457호, 2021.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64호, 2021. 11.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종전의 「충청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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