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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4.23공포일자 2026.04.23지자체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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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423 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51)「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6119호, 2026.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