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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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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전문(2005.9.30)서식 제1호
  • 의안(2005.9.30)서식 제2호

부칙

20260511 부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중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5121호, 2018.7.2.>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76호, 202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87호, 2026.5.1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487

제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