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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8.12공포일자 2024.08.12지자체 충청남도
부칙
20240812
부칙 (조례 제3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23호, 2024. 8. 12.>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충청남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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