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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구광역시기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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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1서식 제1호
  • 별표2서식 제2호
  • 별표3서식 제3호
  • 별지서식서식 제4호
  • 전문(2001.12.29)서식 제5호

부칙

2026051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1.3.10 조례 제3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12.29 조례 제351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하여 제작·사용하던 청색바탕의 약기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녹색바탕의 약기와 병용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6487호, 2026.5.1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487

제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