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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부칙
20260511
부 칙 <조례 제6485호, 2026.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485
제개정이유
현수막은 설치와 제작이 비교적 용이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대표적인 옥외광고 수단이지만, 대부분 합성섬유로 제작되어 사용 후 폐기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와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따라 친환경 소재를 통한 현수막 제작 장려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