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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12.30공포일자 2024.12.30지자체 충청남도
부칙
20241230
부칙 <조례 제2494호, 1995.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5호, 1998. 9. 5.>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30) (생략)(31)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기획정보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레 제2769호 1999. 4. 10.>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제7조중 "예산담당관"을 "예산투자담당관"으로, "공기업계장"을 "공기업담당"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788호 1999.8.10.>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충청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정책기획정보실장"을 "기획정보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882호, 2000.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15호, 2002. 12. 30.>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충청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정보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3240호, 2007. 1. 10.>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충청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예산투자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투자심사담당”을 “경영지원담당”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3487호, 2010.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15호, 201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72호, 2022. 10. 18.>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52) 「충청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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