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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별표·서식
- [별표 1] 목재체험 프로그램 체험료서식 제1호
- [별표 2] 체험료 반환 사유 및 기준서식 제2호
부칙
20260511
부 칙 <조례 제5409호, 202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83호, 2022.12.12.>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⑩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5조제2항 중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로 한다.
⑪ 부터
⑫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6432호, 202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78호, 2026.5.11.>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15호 중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으로 한다.(이하 생략)
6478
제개정이유
조례 제6478호(2026.5.11.)로 개정된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라 이 조례를 일부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