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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물류정책 및 물류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12.30공포일자 2024.12.30지자체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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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41230 부칙 (조례 제4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60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39호, 2023.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해당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729호 2024. 8. 20.>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충청남도 물류정책 및 물류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1호 중 “문화재지표조사”를 “매장유산지표조사”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㊻ 「충청남도 물류정책 및 물류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