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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남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08.11공포일자 2025.08.11지자체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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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50811 부칙 <조례 제5358호,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3.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부터 제4조까지는 충청남도관광재단 및 백제문화제재단이 해산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충청남도관광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관광재단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재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 ②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관광재단이 행한 행위는 재단이 행한 행위로,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관광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관광재단이 위탁받은 사업은 재단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백제문화제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해산등기 전 백제문화제재단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재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재단의 명의로 본다. ② 해산등기 전 백제문화제재단이 행한 행위는 재단이 행한 행위로, 해산등기 전 백제문화제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재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해산등기 전 백제문화제재단이 위탁받은 사업은 재단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①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723호, 2024. 8. 12.>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794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55호, 2025. 8.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충남문화관광재단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의 임직원은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임직원으로 보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