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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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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대구간송미술관 관람료서식 제1호
  • 별표 2 대구간송미술관 대관료서식 제2호
  • 별표 3 대구간송미술관 대관료 반환기준서식 제3호

부칙

20260511 부 칙 <조례 제5656호, 2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239호, 202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83호, 2026.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관료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 대관료 반환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6478호, 2026.5.11.>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간송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4호 중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예우대상자”로 한다.(이하 생략) 6478

제개정이유

조례 제6478호(2026.5.11.)로 개정된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라 이 조례를 일부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