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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남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05.12공포일자 2025.05.12지자체 충청남도
부칙
20250512
부 칙 (조례 제4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04호, 201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63호, 2025.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충남콘텐츠진흥원장”으로 한다.제3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충남콘텐츠진흥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임직원은 충남콘텐츠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보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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