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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부칙
202605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4호,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93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45호, 2025.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26호, 2026. 5. 12.>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호(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임기가 2년을 초과하거나 3회 이상 연임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26
제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입법효율성 측면에서 일괄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
○ 단순 오기 정정 등 경미한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
○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연임 규정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 균형 구성 의무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