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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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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소송비용지급기준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자문기록부서식 제2호

부칙

20260512 부 칙 (2012.11.08.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8호, 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9호, 2021.8.5.> (광주광역시 서구 직무관련 소송지원 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25호, 2026.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2025

제개정이유

○ 행정의 법률 적합성 검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법률 자문 요청 건수 지속적 증가 ○ 타 지자체 대비 인원·수당이 열악해 고문변호사 불만이 지속되고 자문이 지연되고 있어 변호사 증원과 처우 개선으로 효율성 제고 ○ 위촉제한 사유, 연임제한 및 위촉현황 공개 규정을 신설해 자격 적합성과 제도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