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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03.10공포일자 2025.03.10지자체 충청남도
별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 서식]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대행신청서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 서식]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 서식]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서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 서식] 검사공무원 증표서식 제5호
- [별표1] 심의수당 지급 기준표(제14조의3 관련)서식 제6호
- [별표2] 이전기관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제16조관련)서식 제7호
부칙
20250310
부칙 <조례 제443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91호, 202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79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85,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도청 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666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16호, 2024. 7. 10.>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6개 조례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23호, 2024. 8. 12.>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849호, 2025. 3.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회계의 폐지) 특별회계에 속한 일체의 자산 등을 일반회계로 귀속한다.제3조(특별회계의 정산) 특별회계에서 진행된 사업의 정산 등은 일반회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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