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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_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_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서식 제2호
부칙
20260511
부 칙 <조례 제5609호,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87호, 2026.5.1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487
제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