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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별표·서식
- 별표 1_ 도매시장의 명칭ㆍ부류ㆍ위치 및 면적서식 제1호
- 별표 2_ 도매시장 개장시간서식 제2호
- 별표 3_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ㆍ시장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서식 제3호
- 별표 4_연간 거래규모별 최소경매사 확보기준표서식 제4호
- 별표 5_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서식 제5호
- 별표 6_거 래 관 계 자 의 표 지서식 제6호
- 별표 7_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의 징수상한서식 제7호
- 별지 제1호서식_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서식 제8호
- 별지 제2호서식_도 매 시 장 법 인 지 정 서서식 제9호
- 별지 제3호서식_휴 업 신 고 서서식 제10호
- 별지 제4호서식_폐 업 신 고 서서식 제11호
- 별지 제5호서식_겸 영 사 업 수 행 보 고 서서식 제12호
- 별지 제6호서식_중도매업 허가신청서(개인ㆍ법인)서식 제13호
- 별지 제7호서식_ 중 도 매 업 허 가 증서식 제14호
- 별지 제8호서식_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 ]법인 [ ]개인서식 제15호
- 별지 제9호서식_재발급 신청서 [ ]법인 [ ]개인서식 제16호
- 별지 제10호서식_중도매인 간 거래내역서서식 제17호
- 별지 제11호서식 중도매법인 정관·주주·임원 변동사항 보고서서식 제18호
- 별지 제12호서식_시장도매인 지정신청서서식 제19호
- 별지 제13호서식_시 장 도 매 인 지 정 서서식 제20호
- 별지 제14호서식_ 매수도매거래 결과보고서서식 제21호
- 별지 제15호서식_거 래 성 립 최 저 가 격 신 청 서서식 제22호
- 별지 제16호서식_상 장 예 외 품 목 거 래 허 가 신 청 서서식 제23호
- 별지 제17호서식_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서식 제24호
- 별지 제18호서식_월별거래실적 보고서서식 제25호
- 별지 제19호서식_거 래 특 례 신 청 서서식 제26호
- 별지 제20호서식_거 래 특 례 에 의 한 판 매 결 과 보 고 서서식 제27호
- 별지 제21호서식_거 래 실 적 보 고 서서식 제28호
- 별지 제22호서식_일 일 시 황 표서식 제29호
- 별지 제23호서식_ 판 매 원 표서식 제30호
- 별지 제24호서식_표준송품장서식 제31호
- 별지 제25호서식_표 준 정 산 서서식 제32호
- 별지 제26호서식_ 거래 확인서서식 제33호
부칙
20260511
부 칙 <조례 제5569호, 2021.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 후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허가·등록 받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허가·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지정기간은 지정을 받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5844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065호, 2023.12.11.> 이 조례는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77호, 2024.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87호, 2026.5.1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487
제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