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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12.30공포일자 2025.12.30지자체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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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감정평가업자 선정심사기준(제27조제1항제1호 관련)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서식 제2호
  • [별지 2호서식]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서식 제3호
  • [별지 제3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서식 제4호
  • [별지 제4호서식]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무내역서서식 제5호
  • [별지 제5호서식] 조합원 명부서식 제6호
  • [별지 제6호서식] 정비사업 채권확인서서식 제7호
  • [별지 제7호서식]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서식 제8호
  • [별지 제8호서식]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동의서서식 제9호

부칙

20251230 부칙 <조례 제5667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23호, 2024. 8. 12.>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055호, 202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