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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도세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3.01.01공포일자 2022.12.30지자체 충청남도
별표·서식
- [별표 1]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제외지역서식 제1호
부칙
20221230
부칙 (제4151호, 2016.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4936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특정부동산”을 “소방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313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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