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자치법규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4.23공포일자 2026.04.23지자체 충청남도
부칙
20260423
부칙 (제4152호, 2016.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4260호, 2017.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2, 제8조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라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7조의2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제4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4349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및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4349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 및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1조(시행일) <조례 4476호, 2019.4.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2019년 1월 1일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4560호, 2019.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부분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감면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감면 신청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 조례 시행 전에 발급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부 칙 <충청남도 조례 제4659호, 2020.3.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4857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4937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5131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5315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5468호, 2023.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560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26호, 2024.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92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865호, 2025.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0일부터 적용하고, 제8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6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090호, 2026.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118호, 2026. 4.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