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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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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_대구광역시 운영 시설현황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_기부증서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_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서식 제3호
  • 별지 제3호서식_시설이용권서식 제4호
  • 별지 제4호서식_등재후보자 추천서서식 제5호
  • 별지 제5호서식_위촉장서식 제6호
  • 별지 제6호서식_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서식 제7호
  • 별지 제7호서식_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서서식 제8호

부칙

20260511 부칙 <규칙 제2887호, 2017.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대구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위촉 및 운영계획」에 의거 임명된 위원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3204호, 2026.5.1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04

제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