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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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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511
부 칙 <조례 제6477호, 2026.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477
제개정이유
도시녹화 개념과 조경시설과 보호수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 수목 관리 지원사업의 운영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