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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10.01공포일자 2024.09.30지자체 충청남도
별표·서식
- [별표 1] 공원의 명칭, [별표 2] 시설사용 요금표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 서식] 주차권서식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도립공원시설사용료징수허가신청서서식 제3호
부칙
20240930
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83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5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㉛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농림축산국장, 기후환경국장”을 “농축산국장,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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