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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주소정보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8.12공포일자 2024.08.12지자체 충청남도
부칙
20240812
부칙 <조례 제5051호, 2021.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79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23호, 2024. 8. 12.>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충청남도 주소정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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