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별표·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청소년육성기금지원신청서서식 제1호
- 별지 제5호서식 - 청소년육성기금 지급신청서서식 제2호
- 별지 제6호서식 - 청소년육성기금지급정지사유발생통보서서식 제3호
- 별표1 - 청소년육성지원기금 지원범위 및 지원한도액등 기준서식 제4호
- 별지 제1호서식 - 청소년육성기금지원신청(추천)서서식 제5호
- 별지 제3호서식 - 의견서서식 제6호
- 별지 제4호서식 - 사업계획서서식 제7호
- 별지 제7호서식 - 기금관리대장서식 제8호
- 별지 제8호서식 - 청소년육성기금 지급대장서식 제9호
- 별지 제9호서식 - 현금출납대장서식 제10호
- 전문(2001.10.20)서식 제11호
부칙
20260511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지급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폐지규칙)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운용조례시행규칙(규칙 제1303호 1987. 12. 31)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1. 10. 20 규칙 제23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규칙 제2849호>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규칙 제306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204호, 2026.5.1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04
제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