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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10.01공포일자 2024.09.30지자체 충청남도
별표·서식
- [별표]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제4조제1항 관련)서식 제1호
부칙
20240930
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농업환경연구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고, “농정국”을 “농림축산국”으로 하고, “친환경농산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75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㊺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농림축산국”을 “농축산국”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별표 1의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환경연구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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