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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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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서식 제3호
  • 전문(2005.12.30)서식 제4호
  • 의안(2005.12.30)서식 제5호

부칙

2026051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중소기업대상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8. 30 규칙 제2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884호, 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204호, 2026.5.11.>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04

제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