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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3.08.10공포일자 2023.08.10지자체 충청남도
부칙
20230810
부 칙 (조례 제2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10호 2011.06.1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홍보관등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행담도 휴게소내 충청남도 홍보관 및 충남지역특산물 전시판매장의 경우는 계약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조례 제4264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83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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