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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03.10공포일자 2025.03.10지자체 충청남도
부칙
20250310
부 칙 <조례 제5150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46호, 2025. 3.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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