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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3.08.10공포일자 2023.08.10지자체 충청남도
부칙
20230810
부 칙 (조례 제3334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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