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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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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사용료 등 감면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제6조제1항 관련)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증명서 발급 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교육 수료증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 교육 수료증명서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서식] 강사 경력증명서서식 제6호

부칙

20260511 부 칙 <규칙 제568호, 2026. 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68

제개정이유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제안이유 ○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의 기틀을 다지고자 함. ○ 특히, 양주 드론봇인재교육센터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 과정의 신청, 수강료의 남부ㆍ감면ㆍ반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서식을 규정하여 예측가능한 정책 운영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주 드론봇인재교육센터의 운영 시간 및 휴관일 기준을 정하고, 수강생 모집을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공고, 선정, 협의하는 절차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양주 드론봇인재교육센터 사용료의 납부 방법 및 기한, 감면ㆍ반환 신청 절차와 서식, 실비 제공 기준, 무료 교육과정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등 행정 처리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교육 수료증 및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요건과 신청 절차, 서식을 마련하여 수강생과 강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 이력 관리를 체계화 함(안 제9조) < 기업지원과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