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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5.11공포일자 2026.05.11지자체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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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정수배정 승인요청서서식 제1호
  • [별표 1]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 운행기준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차종(차형) 변경 승인요청서서식 제3호
  •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서식 제4호
  •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체 승인요청서서식 제5호
  • [별표 3] 차량 정수번호 부여표서식 제6호
  • [별표 4] 공용차량 디자인서식 제7호
  • [별지 제4호서식] 차량 배정 등 승인확인서서식 제8호
  • [별지 제5호서식] 차량정수 관리대장 등서식 제9호
  • [별지 제6호서식] 차량배차 신청(승인)서서식 제10호
  • [별지 제7호서식] 차량정비대장서식 제11호
  • [별지 제8호서식] 차량유류지급대장서식 제12호
  • [별지 제9호서식] 차량운행일지서식 제13호
  • [별지 제10호서식]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서식 제14호
  • [별지 제11호서식] 관용차량 사고보고서서식 제15호
  • [별지 제12호서식]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서식 제16호
  • [별지 제13호서식]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임차포함)(제22조의2 관련)서식 제17호

부칙

20260511 부 칙 <규칙 제502호, 2022.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44호, 202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67호, 2026. 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67

제개정이유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권고에 따라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 등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규정’을 규칙에 반영하여 공용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최단주행거리(12만㎞ 이상)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 차량을 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1에 따른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2항, 별표1) ○ 제9조제1항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최단운행기준연한을 별표 1의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의 최단운행연한과 총주행거리 등으로 변경함(안 제9조) ○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조) ○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현행화함(별표 2) < 회계과 제공 >